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9
- 선고일
- 2023-03-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력행사 시도 등 자신의 비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증거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견책 등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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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