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1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타사 대표의 퇴사 공지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와 같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사 대표의 공지를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감사에게 보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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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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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