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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1
선고일
2023-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타사 대표의 퇴사 공지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와 같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사 대표의 공지를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감사에게 보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인정할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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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