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1
- 선고일
- 2023-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타 지도자들과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하고, 직무정지 기간 중 승인 없이 동계훈련에 참석하여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으며, 재학생 학부모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