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1
- 선고일
- 2024-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고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결정을 유보한 채 업무를 경험해 보고 청약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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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