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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1
선고일
2024-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고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결정을 유보한 채 업무를 경험해 보고 청약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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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