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8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징계사유 중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과 잦은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취업규칙상 중징계 사유가 2회 발생하면 해고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효력을 부인할 만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이번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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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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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