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8
- 선고일
- 2023-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간판비용 및 프로모션 부당 지원,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직장 내 질서를 혼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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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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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