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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68
선고일
2023-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간판비용 및 프로모션 부당 지원, 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직장 내 질서를 혼란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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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