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68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의 공문 교신 내용, 근로자들과 작성한 직불확인서, 그리고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내역과 노무비 지급 주체가 하도급 업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당시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하도급 업체라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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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