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5
- 선고일
- 2023-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무단외출 및 근무지시 거부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이 비위행위를 고의·반복적으로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