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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25
선고일
2023-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무단외출 및 근무지시 거부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정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이 비위행위를 고의·반복적으로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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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