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5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요건 규정이 있고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매일 업무시간 중 1~2시간씩 자리를 비워 동료의 업무가 가중되고 차질을 빚은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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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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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