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2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25
- 선고일
- 2023-10-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고용보험 취득자목록, 임금대장,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인원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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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