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5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초심에서 사용자1만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후 재심에서 사용자2를 추가하여 신청한 것은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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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