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5
- 선고일
- 2023-09-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관리 규정에도 관련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양측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차에 걸쳐 객관적으로 인사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점수가 채용 취소 기준인 60점 미만(56.3점)에 해당하며, 동료 직원들의 면담 내용도 평가 의견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거부 사유도 정당하므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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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