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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5
선고일
2023-09-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관리 규정에도 관련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양측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차에 걸쳐 객관적으로 인사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점수가 채용 취소 기준인 60점 미만(56.3점)에 해당하며, 동료 직원들의 면담 내용도 평가 의견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거부 사유도 정당하므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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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