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5
- 선고일
- 2023-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거쳐 근로자의 번역 오류, 반복적인 업무 실수, 퇴근 시간 미준수 등의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를 확인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통보서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