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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5
선고일
2023-04-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가를 거쳐 근로자의 번역 오류, 반복적인 업무 실수, 퇴근 시간 미준수 등의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를 확인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통보서를 교부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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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