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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5
선고일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1의 근로자만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초심에서 사용자1만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한 후 재심에서 사용자2를 추가하여 신청한 것은 초심 신청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사용자2에 대한 재심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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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