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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1
선고일
2023-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고의적인 서행으로 임의 결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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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3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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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