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1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전보상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등에 대해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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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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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