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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31
선고일
2023-07-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금전보상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등에 대해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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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