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3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31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보정요구에 대해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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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