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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3
선고일
2023-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퇴직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리더와 노조사무국장 등에게 사직서 반려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자발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는 등 퇴직 절차에 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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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