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3
- 선고일
- 2023-03-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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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