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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303
선고일
2023-03-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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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