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30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3
- 선고일
- 2024-0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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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