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303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퇴직 요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퇴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리더와 노조사무국장 등에게 사직서 반려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자발적으로 퇴직일자를 변경하는 등 퇴직 절차에 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퇴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3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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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