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4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처장에서 홍보부장으로 전보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비상근 홍보부장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역량 부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징계적 성격의 처분임에도 규정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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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