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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4
선고일
2023-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처장에서 홍보부장으로 전보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비상근 홍보부장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역량 부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지휘·감독 권한을 상실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징계적 성격의 처분임에도 규정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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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