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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94
선고일
2024-02-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지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점,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급여 추가분을 근로자 계좌로 송금한 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용직을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여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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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