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4
- 선고일
- 2024-02-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지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시도한 점,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급여 추가분을 근로자 계좌로 송금한 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용직을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여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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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