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94
- 선고일
- 2023-03-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지부실에서 술을 마시고 공동폭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언론 보도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근로자들이 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이번 비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징계 감경 여지가 있는 점,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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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