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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
선고일
2023-06-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축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인 부서들을 통합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직만 변경되었을 뿐 직급과 근무지가 유지되어 감수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인사발령 시 협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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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