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 축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인 부서들을 통합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보직만 변경되었을 뿐 직급과 근무지가 유지되어 감수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인사발령 시 협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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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