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
- 선고일
- 2023-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본부장의 해고 관련 발언이 대기발령 지시에 불응하는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이후 다른 현장 발령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하고 본사에서 대표를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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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