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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
선고일
2023-03-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본부장의 해고 관련 발언이 대기발령 지시에 불응하는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이후 다른 현장 발령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하고 본사에서 대표를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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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