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82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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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