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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8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82
선고일
2023-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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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