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2
- 선고일
- 2023-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근로자의 사과 사실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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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