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2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근로자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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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