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2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미정비 객실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부적절한 발언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내 모범을 보여야 할 선임 직급임에도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재심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2조(수수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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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