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4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이 부당해고 등과 같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속승진 연한이 지난 모든 근로자를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직 시점과 정직 처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속승진 누락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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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