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4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무 분야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제어분야 전문가로서 자동화 개선 TF 담당자로 임명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이 없고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 시기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과 겹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