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수의 대인·대물 사고를 유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 승무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자, 승무정지 기간이 취업규칙상 정직 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7건의 사고와 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처분 시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정지하는 것이 관행화·제도화되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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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