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신의성실, 근무자세, 명령준수 및 직장이탈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고 회사의 체면을 손상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위와 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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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