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
- 선고일
- 2023-02-1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후에 행해졌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 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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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