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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
선고일
2023-02-1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후에 행해졌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 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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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