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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7
선고일
2023-05-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주장한 조리사 자격증 미제출, 식자재 횡령, 비정상적 물품구매 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병원 내 흡연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문 인식 시스템과 CCTV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근태내역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워 불응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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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