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7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주장한 조리사 자격증 미제출, 식자재 횡령, 비정상적 물품구매 비리, 근무지 무단이탈, 병원 내 흡연 등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문 인식 시스템과 CCTV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근태내역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워 불응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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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