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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7
선고일
2023-06-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동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내용증명으로 알렸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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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