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7
- 선고일
- 2023-06-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동료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내용증명으로 알렸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