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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7
선고일
2023-04-28

판례 요지

근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금지된 사적 QR코드 사용을 조장하고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여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보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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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