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7
- 선고일
- 2023-04-28
판례 요지
근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금지된 사적 QR코드 사용을 조장하고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여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서면 통보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