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35
선고일
2023-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상사에게 뿌린 특수폭행 행위 및 기물 파손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서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