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5
- 선고일
- 2023-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상사에게 뿌린 특수폭행 행위 및 기물 파손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서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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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