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5
- 선고일
- 2023-04-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동산 물색 업무 미이행, 자산등록 기한 초과,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 9가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지시 불이행이 사용자의 반복 지시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의 소통 노력 부족 등 일부 책임도 있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해고 처분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