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3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35
- 선고일
- 2023-11-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방어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자녀 결혼식에서 하급자에게 식권을 교부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따돌린 행위 등의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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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