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2
- 선고일
- 2024-02-0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일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인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화를 수신 거부하며 해고에 대한 항의나 출근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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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