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2
- 선고일
- 2023-09-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업무위촉계약을 맺고 부동산 판매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복무 규정이나 복무 관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영업지원비가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 형태의 급여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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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