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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212
선고일
2023-09-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업무위촉계약을 맺고 부동산 판매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복무 규정이나 복무 관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영업지원비가 판매 수수료에 비해 기본 영업활동비 수준에 불과하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 형태의 급여 수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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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