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2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212
- 선고일
- 2023-05-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어 인사규정상 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과 육체적 노동이 증가했으나 다른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로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직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당전직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2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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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