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
- 선고일
- 2023-04-10
판례 요지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원직복직시키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유죄일 경우에만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화해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화해의 취지가 무죄일 경우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합의에 해당하므로 무죄 판결 확정으로 징계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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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