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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3
선고일
2023-05-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정년에 도달한 자신을 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년에 의한 퇴직은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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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