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정년에 도달한 자신을 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년에 의한 퇴직은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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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