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3
- 선고일
- 2023-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이메일을 보냈으나, 사용자가 퇴직일을 하루 앞당겨 처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일이 앞당겨진 것은 행정상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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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