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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3
선고일
2023-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이메일을 보냈으나, 사용자가 퇴직일을 하루 앞당겨 처리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고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일이 앞당겨진 것은 행정상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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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