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
- 선고일
- 2023-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세부 근로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업무 내용 및 장소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사용자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항공안전본부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을 배치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의 항공 경력을 고려하여 발령한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급여와 근무장소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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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