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
- 선고일
- 2023-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에 특정 조건이 붙었다거나 강압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